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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는 자식이 회사에 다니면 퇴직한 부모는 자식에게 얹혀 건강보험을 안내도

되는 시기가 있었는데...

<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,

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.

이 법 개정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,

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>라고

말하니 탈락 기준을 알아놔야겠다.

소득 기준:

  • 연간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 등)이 합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

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.

예를 들어,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, 배당금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

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,000만 원 초과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.

재산 기준:

  • 재산과표(과세표준)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  • 재산과표 5억~9억 원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

다만, 주의할 점

국내 상장 주식

* 대주주(과거 기준 코스피 10억, 코스닥 10억 등) 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

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없음

해외 주식·비상장 주식

* 매도 차익 발생 시 연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(기본세율) 부과

하지만 여전히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

* 배당소득

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

금융 소득(이자·배당)이 연 2,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

과세되므로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있음

즉,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니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는 상관없다.

배당금을 신경 써라

재산과 소득 이외에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..

가족 관계:

피부양자 자격은 세대주와의 가족 관계가 아니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.

세대의 총 소득:

피부양자는 세대의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, 세대원 중 누군가의 소득이 높으면

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
세대 구성원의 재산:

세대원 중 한 사람이 재산이 많다면, 그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부양 능력:

세대의 구성원이 많고 그들의 소득이 낮다면, 피부양자로 등록이 쉽고,

반대로 세대원이 적고 그들의 소득이 높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.

부양 관계의 고려:

세대주가 다른 세대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, 그 세대원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.

연령:

일정 연령 이상(예: 60세 이상)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

소득 종류:

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(예: 1천만 원)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다.

비정기적 소득(상속, 연금)도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,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 

피부양자 자격 상실:

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,

세대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.

소득 및 자산 평가:

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도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

있습니다.

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?

  •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
이러한 요소들은 국가나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 정,, 정리하는 과정이 참 재밌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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