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예전에는 자식이 회사에 다니면 퇴직한 부모는 자식에게 얹혀 건강보험을 안내도되는 시기가 있었는데...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.이 법 개정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,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>라고말하니 탈락 기준을 알아놔야겠다.소득 기준:연간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 등)이 합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.예를 들어,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, 배당금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,000만 원 초과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.재산 기준:재산과표(과세표준)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재산과표 5억~9억 원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다..
주식과경제
2025. 3. 25. 0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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